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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횡령 3건…금감원 “내부통제 구축해야”

횡령 후 거래처 매입채무로 위장

위조 영수증 등으로 감사 피해





A사에서 5년 동안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과장급 직원은 회사의 계좌이체, 전표입력 등 자금 통제절차가 허술한 것을 파악했다.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할 수 있고 전표를 입력할 때 상급자 승인절차가 없던 것이다. 그는 회사 계좌 자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감사인은 매입채무 금액을 확인하려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을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거래서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위조된 구매 내역 영수증을 대체 증빙으로 제출했다. 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횡령이 발각되지 않자 동일 수법으로 5년 동안 횡령하다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자백해 범죄가 드러났다.

이처럼 자금·회계 담당 직원들이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횡령으로 인한 회계 위반 사례가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2024년 1~4월 3건 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령이 회사나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부통계를 점검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는 재무팀 직원이 상급자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수정할 수 있어 승인절차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한 명이 장기간 자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 잔고 일치 여부를 매일 비교·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점검도 부실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B사에선 재무팀장이 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해 회사 은행계좌에 있던 자금을 옮겼다. 증권계좌는 은행계좌와 달리 회사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점검 절차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자신의 증권계좌로 다시 자금을 옮겨 주식 매매를 했다. 그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현금을 정상 보유 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B사는 해당 팀장이 자금을 인출해 잠적하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회사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할 경우 승인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고,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횡령이 드러난 직원 대부분 최소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아 왔다. 현금실사와 잔액조회를 수시로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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