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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 없이 설립자 맘대로 23억 임금 삭감한 웅지 세무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교직원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임의로 교직원을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 전문대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있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 원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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