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산구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없이 엉뚱한 질문과 비방, 고성 속에서 30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설명부터 법안 표결까지 약 30분 걸렸다.
30분 동안 법사위 위원 4명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비판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찬성에 주력할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4명 중 ‘정책 질의’를 한 법사위 위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2명이다. 곽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을 김 장관에게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길을 열고 과도한 노조 손배소를 억제하는 법이다. 서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을 예로 들면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의 정책 질의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회의 내내 위원장이 위원을 자제 요청을 할만큼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해 법사위 회의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급한 건 국힘이다. 경제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 편에 선 국힘은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를 ‘정책 회의’로 만들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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