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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영향 없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결

찬성 179명, 통과 요건 196명에 못미쳐

민주당 등 야권 22대 국회 재추진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지만 실제로 찬성표 수는 그보다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총 5명이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날 부결로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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