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병무청 직원 2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이들 직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군대에서 조기 전역한 병사의 67%가 속임수로 의심되는데도 병무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병무청 정기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식비·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씨는 작년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 이 둘은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으며 감사원은 이들의 파면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151명 중 66.9%에 해당하는 101명(중복인원 제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필수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8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3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 처분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정기 감사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8년 만이다. 감사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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