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매가 태국에서 산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로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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