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8년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5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구속됐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