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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폭행’ 초3 부모 “일방적 폭행 아냐” 주장에…교사노조 이렇게 답했다

전북교사노조 “어떠한 폭행·지시 없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3학년 학생의 부모가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해당 학생 A군의 어머니는 JTV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직원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A군 부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목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려서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A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다 교감에게 제지당하자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하며 교감의 뺨을 수차례 쳤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면서 화제가 됐다.

학교를 무단 이탈한 A군은 1시간 뒤 부모와 다시 학교를 찾았다. A군 어머니는 “왜 (아들을) 때렸냐”고 항의하다 A군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등교중지 10일을 통보했다. A군은 과거에도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당하는 등 4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강제전학 조치 등에도 교권 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학부모 태도 등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A군에 대한 치료를 촉구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사나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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