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부적합한 달걀을 판매·제조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식용 부적합 식용란 판매·제조 목적 보관·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심각한 위생불량,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한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업소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다.
또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표시사항을 자신들의 업소로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했다.
이들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짓을 벌여 총 15톤(싯가 1억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불량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가격이 저렴한 달걀을 납품받은 것으로, 이 중 일부를 제조·가공해 판매했다.
한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 제과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5곳은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한다”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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