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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野재발의’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뒤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

■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 임원 회의

노조법 개정안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

"사용자·근로자·쟁의행위 개념 무한정 넓혀

노사관계 근간 훼손, 산업현장 혼란 초래"

"원청 사업주 사용자로 원·하청 생태계 붕괴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약…현장 무법천지우려"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새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제약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원 20여 명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새롭게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기업 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산업 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 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임원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포함시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 협력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노조의 의사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도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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