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깡통전세·이중계약 피해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하는 등 더 강력해진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셌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그대로 담겨 여야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1대 법안에 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깡통전세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에 포함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진행한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조항은 유지됐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도 신설됐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 국회 운영을 한다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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