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체불임금 사상 최대…노사 상생 위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월 임금 체불액이 9047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체불액이 상반기 중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 1조 7845억 원을 넘어 사상 첫 2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경기 불황 와중에도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등한 탓에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진 경우가 상당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52.5%나 치솟아 올해는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일본·대만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경영계가 올해 최초로 최저임금 ‘동결’ 요구를 검토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취약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무산시킨 데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투표용지를 찢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위협적 행위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을 부결로 이끌었다.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미 300만 명을 웃도는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은 결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 강성 노조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600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장외 집회까지 열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눈앞의 제 밥그릇만 챙기기 위한 세력 과시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계속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과 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참사가 불가피해진다. 한 민간 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 일자리 14만 5000여 개가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업주도 양산될 수밖에 없다. 경제 여건과 기업의 현실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켜 노사가 상생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