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여성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낙태를 권유하고 돌연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이 알고 보니 40대 유뷰남이었다”며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등은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을 20대라고 속이며 접근해 온 남성 A씨와 23세의 임신 7개월 차 여성의 B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10대 때부터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2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을 찾아 7~14일 정도 머물렀으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B씨는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고, 4년 연애 끝에 지난 1월 임신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 태도는 바뀌었다. A씨는“내년 8월 시험이 있어. 필리핀에 자주 못 갈 수도 있어”라며, 낙태를 권유하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제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삭제했다.
이후 지난 3월 B씨는 A씨의 행방을 친구를 통해 듣게 됐다. A씨가 데이팅 앱에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연락을 취했는데, 해당 여성은 B씨의 친구였던 것이다.
B씨의 친구는 A씨에게 “내 친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며 발뺌했다. 또 “필리핀엔 처음 방문했다”면서 “난 결혼도 했다”며 다시 연락이 끊겼다.
이 소식을 들은 한인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메신저 아이디 등을 이용해 A씨 추적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말했던 것보다 10살 많은 40대 유부남이었고, 결혼해 자식까지 있었다.
B씨는 “A씨 부인과 아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를 낳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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