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이 지난달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들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이은 두 번째 획득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서 시니어 세대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그 중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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