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최대 1억 원 이내…금리 연 2%(고정금리)·기간 5년

인천신보 관할지점 신청하면 재해복구자금 지원 가능





인천시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장마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기업들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신청하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재해 피해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2%(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보증료는 연 0.5%이다. 시는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약 없이 사업장이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