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경찰서를 나선 A 씨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는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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