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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5억 가로챈 집사 2심도 '징역 15년'

새벽기도 등 참석해 신망 얻은 뒤 범행

1심·2심 징역 15년 선고

뉴스1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교인들로부터 투자금 535억 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66)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신 씨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신 씨는 점차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교인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자녀 해외 유학,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범행 수법 중 하나로 보인다”며 “신 씨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90억 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금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원금 반환 기한을 늦췄을 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며 “고소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돈만 변제하겠다’는 등 고소를 주저하게 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 씨가 피해자 40명에게 350만 원씩 총 1억4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 대해서는 “대다수 피해자가 수억 원 이사의 피해를 본 점에 비춰볼 때 공탁으로 피해가 질적으로 회복됐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신 씨의 형사 공탁은 기습 공탁”이라는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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