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주식보상제도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했고, 매뉴얼은 온라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심한 지방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지역 벤처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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