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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위 활용한 수면제 대리처방 죄질 중해”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은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는 중대범죄다"며 "권 대표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투약을 마음먹고 직원들을 시켜 처방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처방받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권 대표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정산금 문제로 전 소속사 가수 이승기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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