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회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이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간 월세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다른 민간 주택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당초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 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