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학교 안까지 통학버스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는 등하교 방식을 놓고 학부모와 시비에 휘말렸다.
해당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800명 중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1.4㎞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다.
아파트 측은 아이들이 횡단보도 6개를 건너는 등 걸어서 30분 거리의 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다며 통학버스 운영에 나섰다.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학교 측은 모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면서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했고, 급기야 교장을 직무 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런 주장에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아파트 주민은 “승하차장을 세금 들여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덕 올라가기 싫다고 다른 700명의 등하교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 달 2일 등교 거부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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