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를 경시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4일 ‘KBS 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다’란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깨끗하다”고 답했다.
‘뇌물죄가 아니다’란 발언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 장관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우리는(나는)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맥락으로 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도 인사청문회 때처럼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장관은 “거기는(박 전 대통령은) 가정이 없고 애도 없다”며 “그런데 저는 애도 있고 또 아내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는(박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본인 재산도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 딸이었다”며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 객관적인 조건상 저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돈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주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관 전 자신의 발언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일제 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야당은 이 발언에 담긴 역사관이 잘못됐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 예를 들면서 “(당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며 “한일합방 조약이 무효로 됐지만, 당시에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발언해 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자신의 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일정이 힘들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행자는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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