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심복합사업 2026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달 일몰 예정이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을 개정했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과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