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을 대리해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인지방식약청장이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내용고형제에 관한 GMP적합판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1심 선고일 후 30일까지 내용고형제 품목 600여개의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GMP 적합판정취소처분은 GMP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이 2개 품목에 관해 제조지시기록서에 일부 거짓 기재한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9일 내용고형제에 관한 GMP 적합판정을 취소했다.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즉각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위반이 2개 품목에서만 발생했는데 내용 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관한 적합 판덩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구바이오제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집행정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권동주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문제된 2개 품목의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적극 소명했고, 2개 품목의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대해 적합판정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관련해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에 대해 변론을 진행해 집행정지인용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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