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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기로…국회·대통령 보고

1차 수사연장으로 10월15일까지 수사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 공판전증인신문 청구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15일께 만료된다. 이번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날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협의했다”며 “김 의원도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어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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