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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에 월 37억 재정지원

진료 차질 응급실에 우선 투입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하도록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곳들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거점 병원 15곳을 선정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라 하루이틀 사이 채용이 쉽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에서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한 후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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