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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부담 커질 듯

대중교통·도시가스 이어 상수도 요금도 인상

지자체 "적자 누적, 상수도 인상 불가피"

6년 동결한 부산, 내달부터 7% 인상키로

내후년까지 매년 8%씩 인상…누진제 폐지

대구도 단계별 인상…"요금 현실화율 미달"

경남 창원·김해·합천도 올려…경기 내 12곳 인상

시민단체 "경제적 부담 가중…사회적 논의 필요"

부산광역시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 내역. 사진제공=부산상수도사업본부




그간 밀렸던 상수도 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적자로 인해 불가피하지만 최근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톤(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오른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누진제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경남에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13%씩 요금을 인상했고 창원시도 지난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1㎥당 76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 중이다. 합천군도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10%씩 인상한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을 인상했다. 2008년부터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시는 이번 달 고지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로 3차례 인상한다. 광주 상수도 재정 현황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1001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톤당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친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 12㎡를 기준으로 현행 4800원인 요금은 이달 고지분부터 60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이어 내년엔 6960원, 2026년엔 7920원으로 960원씩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동결해 온 강원도 평창군은 12년간 동결한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씩 인상한다. 현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33%로, 전국 평균인 72.8%를 크게 밑돈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영업손익은 127억 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은 355억 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요금부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른 바 있어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가계 부담 우려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서민과 중소상공인, 요식업 종사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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