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이날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해 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이달 6일 구속해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해 직장동료 등 지인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중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에 올려 유포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 명의 참여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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