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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동의없이 AI로 수사 못해…몇초면 될 CCTV추적, 수일 걸려

얼굴 등 민감정보 활용 불가해

범죄현장 AI 학습도 '그림의 떡'

"치안 목적땐 개인정보법 완화를"

경찰청. 뉴스1




경찰은 범죄자의 얼굴을 폐쇄회로(CC)TV에 등록, 인공지능(AI)으로 행선지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 상태지만 현장 도입은 '그림의 떡'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수사 분야일지라도 범죄자의 얼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치안분야 한정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민감정보에는 얼굴과 홍채,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가 포함돼 있다. 즉 AI로 특정인을 식별하는 행위는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 해도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한 CCTV 실시간 추적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



CCTV가 촬영을 하다 범행이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해주는 ‘자동 인지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하지만 현실화에는 장애가 있다. 각종 범죄 현장 정보를 AI에 학습시켜야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 최대 보관 기한도 30일에 불과하다. AI 바디캠이나 AI 순찰차 등 경찰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술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외국처럼 치안 분야에 한정해 범죄자의 얼굴 등 정보를 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범죄자 검거 등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해주고 있다. 경찰은 “우리나라의 영상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사에도, 기술 학습에도 활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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