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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