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개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시 쓰인 소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를 응용한 개발이 반드시 복제 및 저작권 침해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MS사업팀 직원과 프로그래머, 코오롱베니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고 모 씨는 2011~2015년 코오롱베니트와 시스템 개발용역을 맺은 프로그래머다. 고 씨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심포니넷'의 저작권자로 코오롱베니트와 한국거래소에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 개발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프로그래머를 비밀리에 고용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코오롱베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 사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은)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고,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저작권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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