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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與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

◆입법 속도전에 대법원 '신중론'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서 방안 모색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도 쟁점으로

曺 "공론의 장서 충분히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이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거쳐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즉각적인 찬반 표명을 피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해 사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서초동 청사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가 열렸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자리이므로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책 이후 2년 만에 열린 긴급회의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입법 속도전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했다.

앞서 천 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주당 특위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 노력을 했음에도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처의 입장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전체의 의중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날 임시회의는 내부 결집의 성격을 지녔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임시로 소집됐다. 2022년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급박한 사법 개혁 정국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의제가 논의됐다.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판사회의·설문 등을 거쳐 의견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일부 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한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도 같은 날 열린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국회·정부·변호사회·학계·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사법부 내부의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며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법부 구조는 입법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여당이 마련한 입법안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이 헌법을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무헌법 상태가 된다”며 “정치가 법을 수단화하는 순간 법치국가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1933년 히틀러가 국회를 통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법률만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전례와 유사하다”고도 밝혔다.

반면 노희범 전 헌법재판연구관은 “입법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제도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재판부가 곧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법관만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독립성 침해도 아니다”라며 “설령 별도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루더라도 상급심을 대법원에서 받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최종심 구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에서도 노동·특허 전문법원이 운영되는 만큼 내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공론화 통해 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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