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원선을 넘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내년 생활임금이 1만3000원선을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과 크게 벌어진 생활임금은 해당 지자체 주민은 반길 일이지만, 다른 지자체와 복지 격차를 낳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올해 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기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처음이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올해 2.5%에 이어 2년 연속 저율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여러 중앙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관련 정책 지원금이 주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작년 기준 29개에 이른다.
최저임금과 달리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계지출, 생활안정, 교육, 문화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는 일종의 적정금액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 임금은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고용한 근로자 임금에 적용된다.
이날 기준 내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1만2930원으로 정해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생활임금도 매년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보다 2.2% 올라 1만2152원이다. 처음으로 1만2000원선을 넘었다. 서울시도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 보다 3% 오른 1만1779원으로 뛰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단순히 해당 근로자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복지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도 낳는다. 서울시의 경우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의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정한다. 그 결과 올해 하루 지원금액은 9만1480원(1만1436x8시간)이다. 같은 산식으로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1만2600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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