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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등서 올해만 2000억 환수 결정… 92%가 ‘미징수’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30곳 적발

환수 결정액 중 실제 징수 7.5% 불과해

김미애 국민의흼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검토해야"

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 의료체제로 운영된다'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기관들로부터 올해에만 2000억 원 이상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에 성공한 돈은 전체의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2033억7700만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28곳으로부터 1313억원 환수를 결정했다. 또한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이가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 대여 약국’도 2곳을 적발해 약 72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미징수’ 상태에 놓여 있는 비율이 92.5%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881억1000만원으로,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7.5%인 152억6700만원에 그쳤다.

저조한 환수 실적은 불법 개설 기관들이 잽싸게 재산을 처분·은닉해 압류를 피하는 반면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는 늦어지는 탓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관련 사건 유형에 대한 경찰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공단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등을 일단 지급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면 수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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