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상 빌라 5채가 '깡통'이라고 하지만,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씨는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17년부터 수원·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7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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