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 B법인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C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 906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일단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차후 빌린 주식으로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 2261만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소속 트레이더들이 장기간 반복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장외 대량 거래)과정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벌이고 공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 씨는 2019년 10월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고 매매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총 35억 6800만 원을 챙겼다. B사는 이 같은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데다 내부 방지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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