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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줄고 월 200만원 못 버는데…일용근로, 저임금 아닐까

건보당국, 일용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고용부 임금 통계론 여전히 저소득층

올 건설경기 악화…정부, 지원 대책도

투잡·업 특성·외인 역차별…변수 산적

8월 14일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에 식당 홀서빙·주방·청소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다. 박민주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더 이상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용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소득과 임금 차이, 건설업 특성과 경기 악화, 내국인 기피 등 변수가 많다.

6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일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 일용직에게도 건보료 부과 검토에 나섰다. 여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건보료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국과 고용노동부 통계는 ‘다른 방향’을 가르킨다. 일용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 상황은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 속 얼어붙은 건설 경기로 인해 작년부터 일감도 크게 준 상황이다.



고용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91만9000원이다. 반면 일용직은 상용직의 45% 수준인 176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 비중은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가 낮은 고용형태로 평가된다. 국세청 통계로도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2022년 938만원, 작년 984만원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밑돌았다. 특히 올해는 악화된 건설 경기로 일감도 준 상황이다. 올 1분기 건설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4만6600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5만6700여명 이래로 최대다. 결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올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건보당국이 일용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 현장은 일이 고되고 위험해 내국인이 기피하면서 대부분 외국인으로 채워졌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올라 약 16%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만 집중하면 자칫 외국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건설업은 근로자를 모아 팀을 꾸리는 일명 십장이 많다. 이들이 팀원을 나눠주기 위해 일시에 받은 소득과 운영 제반비용을 두고 이들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을지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단 고용부 조사는 ‘주된 일자리’ 임금에 대해 국민 문답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투잡’으로 인한 전체 소득이나 문답 가정의 성향에 따라 임금 수준이 실제보다 적게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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