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법률은 만 18세 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A씨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후 2시 기준 약 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