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홀로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집에 놔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A씨가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굶어 죽자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