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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피스 '피즈치바' 美 진출 안개 걷혔다

J&J 복제약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사진 제공=삼성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사진)가 미국에서 약국급여관리자(PBM) 산하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PBM 산하 브랜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J&J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출시하는 게 가능해졌다. J&J는 올 2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관련 합의에서 삼성에피스에 프라이빗 라벨 출시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PBM은 자사 처방집에 등재된 의약품에 단순히 보험 급여를 적용해주는 것을 넘어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 처방을 제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BM에 단순히 등재되는 것을 넘어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으로 등록되는 게 중요하다. PBM은 단순 등재된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브랜드 바이오시밀러보다 가격이 저렴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빗 라벨 제품은 제약사 브랜드가 아닌 PBM 산하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중간 유통 단계가 적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J&J가 삼성에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도 프라이빗 제품이 PBM의 지원 속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빠르게 스텔라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휴미라’(아달리무맙)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 점유율은 올 1분기 20%를 넘어서며 오리지널 의약품을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에피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제약사가 향후 프라이빗 라벨 전략을 세울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피스는 올 2월부터 가처분 소송과는 상관 없이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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