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오락가락 선고로 판결의 공정성에 논란이 빚어졌고 사법부 불신도 커졌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사법적 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대법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 혼란의 불씨를 미리 제거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권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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