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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약탈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10일 다시 일본으로

2012년 문화재 도굴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와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 일본 사찰에

10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고려금동관세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약탈로 고국을 떠난 후 647년 만에 돌아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오는 10일 일본으로 돌아간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4일 “신도와 시민들이 직접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만날 수 있는 친견법회가 부처님오신날인 5일 마무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석사는 오는 10일 이운법회를 진행하고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일본으로 돌려 보낸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됐지만, 고려 말 왜구의 약탈로 일본 쓰시마섬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불상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73년 이 불상을 무형 문화제로 지정했고, 2012년 문화재 도굴범인 김모(74) 씨에 의해 국내로 돌아왔다. 일본은 이에 대해 문화재를 도난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부석사는 기록을 근거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은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이상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부석사는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친견 법회를 요구했고, 일본 관음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석사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이동 경로와 100일 친견법회, 이운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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