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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항소심도 7년, 휴대전화 몰수

가수 김준수. 서경스타DB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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