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체결될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최종 수주에 실패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법원은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EDF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신들이 제기한 항소를 최종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지시간 7일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은 사실상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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