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에서 5억8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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