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록 근무한 대다수 직원들도 받지 못한 표창과 포상금을 조합장 아들이 전입한 지 2년 여 만에 총 7차례에 걸쳐 받아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인 게 밝혀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단위농협 A 조합장이 자신의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지난 3년간 표창장과 포상금을 몰아주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임원이 급여 일부를 A 조합장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폭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중에도 ‘아빠찬스’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돼 도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한달 만에 지역 내 다른 농협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아들 B 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전입시켰다. 통상적으로 조합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같은 지점에서 근무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근의 다른 지점과 협의를 거쳐 1 대1 방식의 교류가 관행이지만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전입시킨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 조합장은 아들이 전입한 3개월 뒤 조합장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농협경기지역본부장공적상을 수여했다. 이어 2024년 5월과 올해 4월 각각 조합장상과 포상금 300만 원 등 현재까지 총 4번의 포상과 3번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절차 상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농협 직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표창과 포상은 인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해 향후 승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표창과 포상을 할 때도 직원들 몰래 주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떠돌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해도 이런 사례를 본 적도 가능한 지도 몰랐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지난해 농협 중앙회에 감사도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 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A 조합장은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지점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임원은 최근 검찰에서 A 조합장의 요구로 급여의 10% 가량, 총 8750만 원을 재임 기간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 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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