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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