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태풍이 다가올텐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벽을 쇠파이프 하나, 나무 막대 하나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이 쓰레기장이 되어 여름철이면 악취가 심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빈집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수집된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은 2399건이다.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29.2%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다는 의미다.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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