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김재규 사건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 유족 측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심이 허용된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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