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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료 부담 큰 점포 17곳에 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 임대주와 협상 지속

마트노조 "회생 아닌 청산 선언한 꼴"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이 안 된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홈플러스는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한 점포 중 임차료 부담이 큰 곳에 대해 임대주와 임차료 조정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채무회생법 상 명시된 계약 해지권을 활용해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잉여 현금흐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점포,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폐점이 결정된 점포를 제외하고 61곳의 점포다. 이 중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일부 점포 17곳에 홈플러스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한 협상이 아닌, 사실상의 구조조정과 청산 수순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 반발하고 있다. 마트노조 측은 “직원과의 충분한 협의나 노사 합의 없이 점포 폐점을 통보한 것”이라며 “고용안정지원제도도 주변에 점포가 있을 때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주변에 갈 수 있는 점포가 없을 때는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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